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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통보
담당부서
관광문화과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안터넷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제1항)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제1항 및 별지17)
구비서류
없음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