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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방문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담당부서
경제에너지과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5항)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구비서류


- 방문판매업신고증 원본(폐업의 경우)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