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강원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 사업」 신청자 모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4. 27.
양 양 군 수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5월 ~ 6월 / 신청기간 : 4. 27(월) ~ 5. 8(금)
※ ’20. 6. 30.까지 시설환경 개·보수를 완료할 수 있는 농어촌민박사업자만 신청가능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농촌개발팀(670-2479)
○ 사업규모 : 20개소
○ 사 업 비 : 200백만원(도비 100, 군비 60, 자부담 40)
○ 지원대상 :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사업자
○ 지원기준 : 사업장별 총사업비(자부담 포함) 1,000만원 기준
※ 보조금 8백만원, 자부담 2백만원 단, 자부담은 2백만원 초과 가능
○ 지원범위
- 건축물 개․보수 및 내부 인테리어, 간판교체, 실외조경 등
* 방수, 도색, 도배, 창호, 장판교체, 화장실 리모델링 등(단, 민박으로 신고 된 사업장에 한함)
- 투숙객 편의시설 설치 또는 편의를 위한 물품구입
* 침대, 냉난방기, TV․컴퓨터 등 전자제품 구입(단, 객실용에 한하며 총사업비의 30% 한도)
2.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20. 4. 27(월) ~ 5. 8(금)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농촌개발부서(670-2479)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지원 사업 신청서 및 해당 증빙서류 일체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