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미혼 남성들의 혼인 사업지원을 통하여 젊은 농업 인력의 이농방지, 신규 인력유입 촉진 및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1. 사업기간 : 선정일~12.31
2. 사 업 비 : 1명, 12,000(도비 40%, 군비 50%, 자부담 10%)
3. 지원내용 :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지원(항공료, 체재비, 맞선비용, 결혼식, 비자발급비용)
4. 신청기간 : 3.17 ~ 4.17
5.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농업인육성팀
6. 신청대상
- 만50세미만 미혼(초혼) 남성농업인
- 농업인으로서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는 자
- 2인 가구 기준 연간 17,952천원 소득 이상인 자
- 양양군 관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7. 제출서류
- 신청서 1부(별지 제 1호 서식),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첨부
- 마을이장의 추천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붙임 1. 사업 안내문 1부.
2. 사업 신청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