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49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2020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연간 교육일정(강원도)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농어촌민박사업자 께서는 교육일정을 확인하시어 교육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관내 교육일정에 참여하기 어려우신 사업자께서는 타 시·군 일정을 참고하시어 꼭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