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농업기술센터-새소식

제목
2019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계획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작성일
2019-01-30
조회수
4253
내용

2019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비 : 200,000천원 (도비 60,000군비 140,000)

. 사 업 량 : 2,065,141(2019년 농업용 면세유류 배정량)

휘발유

경유

실내등유

중유

LPG

2,065,141

172,810

1,535,579

356,752

-

 

. 지원유종 : 5

휘발유, 경유, 실내등유, 중유, LPG(1톤 화물차량)

. 지원대상 농업기계

·축산··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2

항에서 정한 농업기계

󰊲 지원근거

.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8(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131)

. 강원도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제5

(농어업농어촌 진흥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자

. 양양군 관내거주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 제4조에 따라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지역 농협 에 신고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법인)중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자.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에 한하여 지급

󰊴 지원기준

. 지원단가 : 100원 정액지원

- 지급상한 : 농가당 1,650천원 (50~ 16,500이상까지 정액지원)

- 지급하한 : 농가당 5천원 (50미만 지원제외)

최저 지급단위는 천원으로 함 (천원 미만 절사)

. 사업기간 : 2018. 10. 1 ~ 2019. 9. 30

󰊵 사업신청방법

.사업신청 방법

면세유 구입비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 동의서를 자필로 작성서식1” 참고


*첨부:2019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