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계획
사업개요
가. 사 업 비 : 200,000천원 (도비 60,000ㆍ군비 140,000)
나. 사 업 량 : 2,065,141ℓ (2019년 농업용 면세유류 배정량)
계 | 휘발유 | 경유 | 실내등유 | 중유 | LPG |
2,065,141ℓ | 172,810 | 1,535,579 | 356,7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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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원유종 : 5종
❍ 휘발유, 경유, 실내등유, 중유, LPG(1톤 화물차량)
라. 지원대상 농업기계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2
항에서 정한 농업기계
지원근거
가.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나.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131호)
다. 강원도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
(농어업․농어촌 진흥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자
가. 양양군 관내거주 농업인 및 농업법인
나.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 제4조에 따라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지역 농협 에 신고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법인)중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자.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에 한하여 지급
지원기준
가. 지원단가 : ℓ당 100원 정액지원
- 지급상한 : 농가당 1,650천원 (50ℓ~ 16,500ℓ이상까지 정액지원)
- 지급하한 : 농가당 5천원 (50ℓ미만 지원제외)
※ 최저 지급단위는 「천원」으로 함 (천원 미만 절사)
나. 사업기간 : 2018. 10. 1 ~ 2019. 9. 30
사업신청방법
가.사업신청 방법
❍면세유 구입비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 동의서를 자필로 작성“서식1” 참고
*첨부:2019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