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 국내 아로니아 재배면적 및 급격한 생산량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에 따른 안정적 수익 창출이 어려운 아로니아 과원에 대해 과원 정비 작업비를 지원함으로써 국내 아로니아 산업의 구조조정 및 경쟁력제고
2. 지원대상 품목 : 아로니아
3. 신청기간 : 1. 24 ~ 2. 8 (신청문의 : 농업기술센터 원예기술 670-2865)
4. 지원자격 및 요건
○ 아로니아 과수원 소유 또는 임차 농업인
○ 신청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2019년도 공고일 현재 아로니아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실경작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농업인의 기준을 모두 충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 한 자
○ 지원대상에서 제외
- 아로니아 생과 판매․가공 목적이 아닌 묘목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재배된 경우
- FTA기금으로 폐업지원 보상을 받은 과수원
- 결실이 되지 않는 유목 및 논․밭둑, 임야 등에 산재되어 있는 과수
- 건축․도로개설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등 농업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과원을 철거․폐기 또는 양도하는 경우
- 당해 과원이 개발계획지구로 선정되었거나, 추진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보상이 확정된 경우
- 해당 과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을 지원 받은 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단 묘목대, 비닐대 등 소모성 사업비와 저온저장고, 관정 등 타 작목 전환 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은 예외로 한다.
- 아로니아 또는 주요 과수(사과, 배, 포도, 감귤, 복숭아, 단감)를 3년 이내에 식재하고자 하는 경우
※ 아로니아 과원 정비사업 사업대상자가 해당 과원을 임대 및 양도시, 사업대상자는 임차인이나 양수인에게 과원 정비 작업 날짜로부터 3년간 아로니아 및 주요 과수(사과, 배, 포도, 감귤, 복숭아, 단감)를 식재할 수 없음(이하 ‘3년간 식재 금지’)을 의무적으로 알리고 계약 당사자가 ‘확인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 제출. 임차인 및 양수인은 ‘3년간 식재 금지’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과원정비지원사업 시행일 현재 방치된 과원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아로니아 과수원의 시설철거․굴취․정지작업에 소요되는 비용
6. 지원형태 및 기준
(1) 지원 형태 : 국비(50%), 지방비(50%)
(2) 기준단가 : 600만원/ha
* 단, 최소 지원면적은 1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3) 지원 방법 : 과원 정비 작업을 완료한 순서에 따라 국비(50%)를 우선 지원하고 지자체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나머지를 지방비(50%)로 지원
* 지방비 지급시기는 지자체별로 추경예산 확정시기가 상이함에 따라 다를 수 있음
(4) 지급 기한 : 2019.12월말까지
붙 임 : 1. 사업신청서 양식 1부.
2. 확인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