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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새소식

제목
2019년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작성일
2019-01-15
조회수
1157
내용

1. 지원규모: 20,000백만원

2.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도내에서 농어업식품산업,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 * 비농어업인 지원불가

3. 지원대상 사업

.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가공제조유통수출관련 사업

.농어촌정비법2조제16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 농어업 시설운영 자금 융자사업

4. 사업당 지원금액 : (개인) 1천만 원3억 원, (단체) 5천만 원10억 원

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하여야 함(90% 초과시 지원불가)

5. 융자조건 : 연리 1.0%,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영자금)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6. 사업비 지원신청

. 접수기간: 2019. 1. 2. 2019. 2.28.

. 접 수 처: 양양군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농업정책담당), ·면사무소(산업개발담당)

. 제출서류: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지원 신청서 1(소정양식: 접수처 비치)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농정과 (문의전화: 033-249-2703), 양양군농업기술센터농정축산과(문의전화 : 033-670-270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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