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공모>
1. 신청자격 : 농업인조직, 생산자단체, 농축산물 가공업체, 시장·군수 등
- 농업인 조직의 경우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
- 총 운영실적 1년이상(비법인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총운영실적)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의 경우 아래 요건 충족
총출자금 1억 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5인 이상이고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
2. 지원기준: 내역사업(유형)에 따른 지원한도 및 금액상이(가이드라인 참조)
3. 지원내용: 생산, 유통제조, 가공 시설비 및 설비, R&D, 홍보마케팅 등
※ 지원조건: 국고 50%, 시·군비+자부담 50% * 자부담률에서 시군 결정
4. 공고기간 : 2019. 1. 14 ~ 2019. 2. 8까지
붙임 1.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신청 공고문 1부.
2.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공모 계획(2020) 1부.
3.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