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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새소식

제목
해외여행자․축산관계자 준수사항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작성일
2018-09-28
조회수
527
내용

해외여행자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아래 국가목록 참조)체류·경유하여 입국 시 해당 국가의 축산농가 또는 축산시장방문한 경우 “여행자 세관 신고서” 해당항목기재하시기 바라며, 2011년 7월 25일부터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작성하고, 검역관의 소독, 검사 등 조치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