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공고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규모: 10,158백만원
2.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도내에서 농어업‧식품산업,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 * 비농어업인 지원불가
3. 지원대상 사업
가.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가공‧제조‧유통‧수출관련 사업
나.「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다. 농어업 시설‧운영 자금 융자사업
4. 사업당 지원금액 : (개인) 1천만 원~3억 원, (단체) 5천만 원~10억 원
※ 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하여야 함(90% 초과시 지원불가)
5. 융자조건 : 연리 1.0%,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영자금)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6. 사업비 지원신청
가. 접수기간: 2018. 8. 1. ~ 2018. 9. 28.
나. 접 수 처: 지원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과, 읍·면·동사무소
다. 제출서류: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지원 신청서 1매(소정양식: 접수처 비치)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농정과 (문의전화: 033-249-2703), 관할 시·군청 및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