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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새소식

제목
2016 농업법인 실태조사 추진 안내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작성일
2016-05-17
조회수
948
내용

 

2016 농업법인 실태조사

 

1. 추진목적 : 실태조사를 통해 법인의 비정상에서 정상화 유도

2. 추진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실태조사 : 법 제20조의2

  - 후속조치 : 시정명령(법 제20조의2), 해산명령(법 제20조의3), 과태료(법 제33조)

3. 기       간 : 2016. 5. 1 ~ 8. 26

4. 대       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5. 내       용 : 농업법인 실태조사 추진

  - 농업법인 실태조사 관련 증빙자료 요구시 제출(재무상태표, 법인명부, 주주명부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1항,2항,4항 : 자료요구 근거

  -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농업법인(법 제33조) : 과태료 300만원 부과

6. 문       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법인 담당(670-2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