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농업법인 실태조사
1. 추진목적 : 실태조사를 통해 법인의 비정상에서 정상화 유도
2. 추진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실태조사 : 법 제20조의2
- 후속조치 : 시정명령(법 제20조의2), 해산명령(법 제20조의3), 과태료(법 제33조)
3. 기 간 : 2016. 5. 1 ~ 8. 26
4. 대 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5. 내 용 : 농업법인 실태조사 추진
- 농업법인 실태조사 관련 증빙자료 요구시 제출(재무상태표, 법인명부, 주주명부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1항,2항,4항 : 자료요구 근거
-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농업법인(법 제33조) : 과태료 300만원 부과
6. 문 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법인 담당(670-2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