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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 Yangyang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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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열린행정 실현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참여와 투명성 공개를 목표로 합니다

인터넷정보공개청구 행정정보공표방 관련법령
정보공개제도 청구권자 처리절차 정보공개방법 비공개대상정보 불복구제절차 수수료 현행서식
개념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밖의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헌법상 언론 · 출판의 자유에서 비롯된 국민의 알권리는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 ·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활동 전반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권을 포함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정부는 사회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 · 관리하고 있으며, 국정참여과정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야 가능
결국,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국민 들의 접근권 보장이 필요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고, 공공기관이 적극적 으로 중요정보를 사전에 공개할 때 국민의 신뢰를 획득
국민의 권익보호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 · 교통 · 소비자 · 안전 등 각종 사회 문제에 대처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 필요
정보공개법의 제ㆍ개정 및 시행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은 지난 1996.12.31 제정·공포되고, 1998.1.1부터 시행
이후 6년간의 정보공개제도 운영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보공개제도의 틀을 바꾸어,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2004.1.29 정보공개법을 개정, 2004.7.30부터 시행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박준길
  • 전화번호 : 033-670-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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