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념
-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밖의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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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 보장
헌법상 언론 · 출판의 자유에서 비롯된 국민의 알권리는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 ·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활동 전반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권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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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정부는 사회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 · 관리하고 있으며, 국정참여과정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야 가능
결국,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국민 들의 접근권 보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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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고, 공공기관이 적극적 으로 중요정보를 사전에 공개할 때 국민의 신뢰를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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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권익보호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 · 교통 · 소비자 · 안전 등 각종 사회 문제에 대처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 필요
- 정보공개법의 제ㆍ개정 및 시행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은 지난 1996.12.31 제정·공포되고, 1998.1.1부터 시행
- 이후 6년간의 정보공개제도 운영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보공개제도의 틀을 바꾸어,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2004.1.29 정보공개법을 개정, 2004.7.30부터 시행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박준길
- 전화번호 : 033-670-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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