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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해시대의 경쟁력있는 양양의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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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체(개인사업체포함)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협약대출이차보전사업추진계획.군이 대출금리에 대한3%의 이자차액을 보전하고 금융기관에서는 일반대출금리보다 저리로 자금을 대출해줌으로써경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들에게 경쟁력 향상은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

관련근거

양양군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지원대상 및 제외업체

지원대상 :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 (개인사업자포함)
※ 신규업체 우선 지원
지원제외업
      과거 2년간 이자차액 보건사업 수혜경력 있는업체 
금융기관 여신관리 규정에 의한 신용거래 불량 사업체
영업실적이 1 개월 이하인 업체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가 관외인 사업체
지방세 체납업체
유흥주점, 부동산임대업, 건설업 등
※ 단 , 공장등록업체는 사업자등록이 1 개월이하라도 가능

신청접수 및 추천

추진기간 : 연중 수시로 신청접수 (‘10.1. ~‘10.12.)
※ 자금 소진시까지 [1 차접수마감 : 10. 2. 20]
접수처 : 본청 (경제도시과)
신청방법 : “별지1”서식 (사업자등록증명원 첨부) 에 의거 신청
추천 : “별지2”서식에 의거 (양양군⇒금융기관) 추천
※ 신규업체이고 접수순위가 빠를수록 추천의 우선권 부여

지원내역

양양군 : 대출금리의 3%이자차액 보전 (2년간)
금융기관 : 일반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대출 (대출방법은 금융기관 여신관리 규정에 의거 결정)
대출금액 : 공장등록을 한 업체는 1개업체당 2억원까지 기타업체는 1개업체당 최고 30,000 천원까지 대출가능 ※ 1인 1업체 지원
참여금융기관 : 농협중앙회 양양군지부, 신한은행, 양양새마을금고 양양농협, 서광농협, 하조대농협, 강현농협, 속초양양축협
휴페업자 : 휴ㆍ폐업자에 대하여는 지원업체의 휴ㆍ폐업일 다음 분기부터 지원을 중지하며, 1인 1사업체를 기준으로 사업을 재시작할 때는 재지원하도록 한다 .
  • 담당부서 : 경제도시과
  • 담당자 : 이정렬
  • 전화번호 : 033-670-2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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