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양양군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 지원대상 :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 (개인사업자포함)
- ※ 신규업체 우선 지원
- 지원제외업
- 과거 2년간 이자차액 보건사업 수혜경력 있는업체
- 금융기관 여신관리 규정에 의한 신용거래 불량 사업체
- 영업실적이 1 개월 이하인 업체
-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가 관외인 사업체
- 지방세 체납업체
- 유흥주점, 부동산임대업, 건설업 등
- ※ 단 , 공장등록업체는 사업자등록이 1 개월이하라도 가능

- 추진기간 : 연중 수시로 신청접수 (‘10.1. ~‘10.12.)
- ※ 자금 소진시까지 [1 차접수마감 : 10. 2. 20]
- 접수처 : 본청 (경제도시과)
- 신청방법 : “별지1”서식 (사업자등록증명원 첨부) 에 의거 신청
- 추천 : “별지2”서식에 의거 (양양군⇒금융기관) 추천
- ※ 신규업체이고 접수순위가 빠를수록 추천의 우선권 부여

- 양양군 : 대출금리의 3%이자차액 보전 (2년간)
- 금융기관 : 일반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대출 (대출방법은 금융기관 여신관리 규정에 의거 결정)
- 대출금액 : 공장등록을 한 업체는 1개업체당 2억원까지 기타업체는 1개업체당 최고 30,000 천원까지 대출가능 ※ 1인 1업체 지원
- 참여금융기관 : 농협중앙회 양양군지부, 신한은행, 양양새마을금고 양양농협, 서광농협, 하조대농협, 강현농협, 속초양양축협
- 휴페업자 : 휴ㆍ폐업자에 대하여는 지원업체의 휴ㆍ폐업일 다음 분기부터 지원을 중지하며, 1인 1사업체를 기준으로 사업을 재시작할 때는 재지원하도록 한다 .
- 담당부서 : 경제도시과
- 담당자 : 이정렬
- 전화번호 : 033-670-2690
해당 자료에 대하여
링크오류, 저작권침해 등 시정할 내용이 있으면 신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