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 지역별로 차등 산정 | 계산식(법 제10조 제2항) | ||
| 대당기본부과금액 ( 기준부과금액 × 부과금산정지수 ) |
×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배기량기준)(차량노후정도)(행정구역별) |
| ※즉 , 자동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이 크고 오래된 차량일수록 많이 부과됨 | ||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시설물용도별 , 연료종류별 , 지역별로 차등ㆍ산정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계산식:법제10조제 1항제 1호] | ||||
| 연료사용량 | × | 단위당부과금액 (기준부과금액 × 부과금산정지수) |
× | 연료계수 × 지역계수 (연료종류별)(행정구역별) |
|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계산식:법제10조제 1항제 1호] | ||||
| 연료사용량 | × | 단위당부과금액 (기준부과금액 × 부과금산정지수) |
× | 연료계수 × 지역계수 (연료종류별)(행정구역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