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동차 연납(연세액 일시납부)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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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동차세법은 차량을 먼저 운행하고 나중에 세금을 납부하는 후납제도입니다. 그러나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1년 세액을 매년 1 월에 미리 납부하시는 분들에게 자동차 연세액의 10% 를 공제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1월에 연세액일시납부 : 1 년간 세액의 10% 공제
- 3월에 일시납부시 : 4~12 월 기간분의 10% 공제
- 6월에 일시납부시 : 7~12 월 기간분의 10% 공제
- 9월에 일시납부시 : 10~12 월 기간분의 10% 공제
- 올해는 연납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왜 고지서가 나왔을까요?
- 귀하께서는 전년도에 연세액을 신고납부하시고 10% 할인혜택을 받으신 분입니다. 올해 1월에 다시 신청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연세액고지서를 발송하여 드린 것입니다.
- 연납고지서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 만약 연납고지서를 받으시고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금은 없으며, 종전대로 6월과 12월에 정상부과 (할인혜택 없음) 하여 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 신고납부 후 이전 및 폐차된 경우 어떻게 되나?
-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후 이전 및 폐차가 된 경우에는 군청 세무회계과 부과부서 (☎ 033-670-2147) 로 알려주시면 기납부 세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 가상계좌납부
- 납세자 개인별로 계좌번호가 부여되어 은행에 가지 않고 지방세 납부고지서에 인쇄된계좌로 납부액을 폰뱅킹이나 인터넷뱅킹 등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24시간 언제나 납부 가능
- 고지서 분실시에도 납부 가능
- 납세자 고유의 가상계좌 번호이므로 대리인도 납부가능
- 온라인송금(자동이체)
- 지방세 온라인 송금(계좌이체) 납부 안내
- 고지서를 분실하셨을 경우 또는 납부기한이 지난 고지서를 갖고 계신 경우에, 군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양양군 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은 행 명 : 농협
- 계좌번호 : 820-01-002786
- 예 금 주 : 양양군금고
- 1. 납세자와 입금자가 다르거나,
2. 세액이 틀릴 경우,
3. 여러 세목을 한번에 입금하실 경우에는 확인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송금 전후 세목별 담당자와 통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납부
- 금융결재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지로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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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지로 사이트 (http://www.giro.or.kr)에 접속합니다.
(2) 납부고객용을 클릭합니다.
(3) 이용자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Log-in버튼을 클릭합니다.(처음 사용하는 회원 가입한 후 로그인)
(4) 받은청구서함을 클릭하여 납부할 지방세가 있으면 "납부하기"를 클릭합니다.
(5)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내역을 선택후 납부계좌번호 선택 및 비밀번호를 입력 후"선택항목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영수증을 확인합니다.
처음접속하시는 분은 로그인후 메인화면 하단에 있는 청구서등록을 하여주시고, 납부계좌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 다른 사람 명의로 고지된 지방세를 납부하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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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로그인후 상단메뉴 지방세/세외수입 → 지방세를 클릭하거나,
(2) 메인화면에서 납부가능 요금 중 해당세목을 클릭하시면 조회납부 하실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이동후 납세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납세번호를 입력하시면 청구된 내역이 조회되고 위의 (4)번부터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납세번호를 모르실경우 세무회계과로 전화주시면 알려드립니다) ☎ 033) 670-2274,2148
매월초(1일~8일)에는 납부자료가 인터넷지로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이 기간에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신청 안내
- 양양군에서는 납세자 여러분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도모코자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제도를 전 은행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자동이체납부제도란?
-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면허세 등 정기분에 한하여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 편리한 점
- 은행방문의 필요가 없고
- 가산금 걱정이 없으며
- 영수증을 보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신청방법
- 신청가능은행 : 모든은행(우체국,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상호저축은행 포함)
- 방문접수 : 군청세무회계과 및 읍면사무소(신청서 비치)
- FAX신청 : 신청서 작성후 033-670-2793로 발송
- 인터넷 신청 : http://www.giro.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유용한서비스의 자동이체신청 (지로번호선택 : 양양군 7002166)
- ※ 자동이체 신청 문의전화 : 세무회계과 033-670-2296

- 신용카드납부안내
- 납부가능 세목 : 지방세 전세목 가능
- 대상카드 : BC, 국민, 외환, 삼성, LG, 신한, 현대 카드 등 가능합니다.
- 납부장소 및 방법은?
고지서를 발부 받아 양양군청 세무회계과 및 농협중앙회양양군지부 및 군청출장소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카드 납부시 좋은점은?
납기내 현금납부가 곤란한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시 가산세(가산금)부담 경감 자동차세 일시납부(년납)시 세액경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장기보관 하지 않아도 됩니다.
- ※ 신용카드납부 문의전화 : 세무회계과 033-670-2296

- 과오납금이란?
- 과오납금이란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 납입하거나 납부, 납입하지 않아도 될 것을 착오로 납부, 납입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과오납된 지방세와 환부처리
- 환부 권리자의 다른 미납 또는 체납 지방세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을 환부하여 드립니다.
- 과오납 환부이자 계산
- 2002. 1. 1 2002. 4. 5 기간분에 대하여는 1일 16 / 100,000
- 2002. 4. 6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1일 13 / 100,000
- 2003. 4. 2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1일 12 / 100,000
- 2004. 10. 15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1일 10 / 100,000
- 2006. 5. 1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1일 11.5 / 100,000
- 2007.10.15 - 2009. 4. 30일까지 1일 13.7 / 100,000
- 2009. 5. 1일이후 1일 9.3 / 100,000
- 서식다운로드
- 세입과오납금 환부청구서
- 과오납금 양도신청서

- 위택스 인터넷 신고납부 서비스란?
-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e tax)는 인터넷을 통하여 전국의 지방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고 부과 및 체납내역 조회, 과오납금 조회, 자동이체신청,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자동세액 계산 등 실시간 지방세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인터넷 신고 납부 서비스 입니다.
- 홈페이지 주소: www.wetax.go.kr
- 이용시간
- 납부가능시간 : 09:00 - 22:00 (휴무일 제외)
- 신고가능시간 : 09:00 - 22:00 (365일)
- 담당부서 : 세무회계과
- 담당자 : 김주남
- 전화번호 : 033-670-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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