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의
-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써 법령등 또는 조례.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함.
- 주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목적: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
- 내용: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 근거: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 등 (훈령,예규,고시,공고) 또는 조례.규칙
- 유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정,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 부과 등
- 영업등과 관련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기타

- 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규제 정비
- 기존 법령 등에 근거한 규제정비(법령,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 신설규제 억제강화(규제영향분석)

- 주민이 개혁을 필요로 하는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한다.
- 법령에 근거없이 관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 폐지된 규제를 계속 운영하 거나, 개선된 규제를 과거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 사례 등에 대하여 수시 자체 점검하여 시정 조치한다.
-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하여는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여 고비용, 저효율, 불량규제의 남발을 억제하여 규제의 고품질화를 유도해 나갈계획이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김형수
- 전화번호 : 033-670-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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