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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지방세감면신청
지방세감면신청
담당부서 : 세무회계과(부과담당)
처리기간 : 7일
전화번호 : 670-2274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 292 조 및 동법시행령 제231조, 232조 / 강원도세감면조례 제32조, 양양군세감면조례 제34조
수수료 :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구비서류
구비서류명
부수
서류발급처(부서)
1. 지방세감면신청서
2. 감면받고자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1
민원인(세무회계과)
신청 서류의 감면사유 적합여부 검토
천재 , 지변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 (화재, 전화, 기타재해) 해당여부 → 단,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결을 얻어 승인
농어민 지원을 위한 감면 (지방세법 제261조~ 267조 관련)
사회복지 및 국민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감면 (지방세법 제 268조~273조의 2관련)
지역균형개발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지방세법 제 274조~285조 관련)
공공법인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감면 (지방세법 제 286조~288조 관련)
공공사업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지방세법 제289조~290조 관련)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제출
1. 민원인:신청서작성→제출
2. 군청 종합민원실:접수→이송
3. 세무회계과:검토 및 심사
4. 결재
5. 결과통보
서식다운로드
지방세 감면신청서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신청
지방세 기한연장 승인 신청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대부,매수)신청
담당부서 :
세무회계과
담당자 :
손옥숙
전화번호 :
033-670-2137
(2010-04-20)
(201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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