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거 1992년에 도입된 제도이며,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누가 부담하는가?
자동차의 경우 부과기간(1.1~6.30, 7.1~12.31)동안의 소유기간별로 구분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
부과기간과 납기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년 2회(3월,9월)에 부과되며, 1.1~6.30까지 사용분에 대하여 당해 9월에 부과되고, 7.1~12.31까지 사용분에 대하여는 이듬해 3월에 부과되는 후불제 제도입니다. 납기일은 상반기분(1.1~6.30)은 3.31일까지 하반기분(7.1~12.31)은 9.30일까지 이며 납기가 지나면 소정의 가산금(3%)이 부과됩니다.
어떻게 산정하여 부과하는가?
자동차 :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 지역별로 차등 산정
계산식(법 제10조 제2항)
대당기본부과금액(기준부과금액 × 부과금산정지수)×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배기량기준)(차량노후정도)(행정구역별)
※즉 , 자동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이 크고 오래된 차량일수록 많이 부과됨
자동차 소유권 이전 시 부과방법은?
부과기간(1.1~6.30, 7.1~12.31)동안 자동차를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부과합니다.
예시) 3월 10일자로 A가 B에게 차량소유권을 이전했을 경우
1.1~3.9까지는 A에게 부과
3.10~6.30까지는 B에게 부과
자동차 소유권이전, 말소 후 부과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차량 말소 및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양양군 환경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670-2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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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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